홍콩 금융 관리국은 1월 31일,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에 관한 방침을 발표했다. 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규제 대상이 되는 활동이나 포괄적인 규제 틀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일 전했다.
금융관리국은 지난해 1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협의서를 발행하고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방침은 여러 피드백을 고려하면서 정해진 것이다.
협의서에는 58개 단체로부터 의견이 전해졌다. 그 중에는 웹3 대기업 애니모카브랜드,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리플사, R3사 등 업계 대기업도 이름을 올렸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금융관리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에 따라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어프로치를 채용해 나간다.
우선 우선순위로 법정통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선행한다. 이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것보다 금융·재정 안정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형태다. 미래에는 다른 스테이블코인도 규제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규제 대상 활동으로는 스테이블코인 ‘관리 운영’ ‘발행’ ‘가치 안정화, 준비금 마련’ ‘지갑 제공’이 꼽혔다.
홍콩 당국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자는 홍콩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활동을 하는 사업자나 홍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외에 홍콩 달러의 가치와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활동을 하는 사업자 등이 된다.
[무담보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관리국은 규제 원칙도 제시했다.우선 완전한 뒷받침과 액면 상환을 요구한다.
「완전한 뒷받침」에 관해서는, 재정거래나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치를 안정시키는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가치는 항상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유동성이 높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으로 지난해 5월에는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떠받치던 스테이블코인 UST 가격이 붕괴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채무불이행 연쇄 계기가 되기도 했다.
금융관리국은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어떤 라이선스 하에서 허가된 사업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했다. 예를 들어 지갑 사업자가 렌딩 업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다.
그 밖에 스테이블코인 소유권과 리스크 관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대책, 사용자 보호, 감사 및 정보공개 등의 영역에 대해서도 규제 요건이 책정될 예정이다.
[암호화폐에 적극적인 홍콩]
홍콩 정부는 암호화폐 업계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홍콩 의회는 가상화폐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올해 1월에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CEO가 개인투자자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규칙을 정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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